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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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원문 갱신일
- 2026.10.2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
- 지원 금액
- 월 최대 1,650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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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