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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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정부2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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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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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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