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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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정부2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갱신일
2026.01.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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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상담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이 정책 원문은 현금·수당·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책 원문에 적힌 대상은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이고, 원문상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는 소송구조를 소득별·대상 유형별로 별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 지원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에서 갈립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주소지의 공단 사무실이나 전국의 가까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고, 예약하지 않은 상담은 기관 사정과 동시간대 예약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안내에서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2, 챗봇·콜봇, 사무실 방문을 예약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예약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하지만, 처음 예약한 날짜의 다른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오전 9시에 예약 접수가 시작되고 당일 자리가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인기 있는 기관은 오전에 바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상담일로부터 1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됩니다.

사이버상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답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도 이용할 수 있지만,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예약 면접상담·132 전화상담·채팅상담은 월요일과 화요일, 특히 오전에 상담이 많은 편이라고 하므로 급한 날에는 한 경로만 고집하기보다 방문·전화·온라인 중 가능한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 혼잡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답변은 이용자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경위, 상대방, 원하는 해결 방법을 짧게 정리하고 계약서·문자·통지서처럼 쟁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공단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필수서류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없으면 상담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이 제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경우

국민이라도 모든 질문에 답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폭언·욕설·성희롱과 함께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판결 결과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법령·정관·내규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단체 내부 분쟁에 대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무는 국세청 126,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받을 현금의 금액이나 지급주기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신청기간이나 소급 지급이 아니라, 어떤 상담 경로를 이용할지와 상담 후 소송구조가 별도로 필요한지입니다. 상담 자체와 소송대리·비용 지원을 구분해 준비하면, 예약을 놓치거나 소득 기준이 다른 제도를 잘못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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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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