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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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1.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구제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단, 국가 및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외)
- 혜택 유형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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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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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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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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