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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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정부2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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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갱신일
2026.01.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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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요청과 이사장이 법률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대상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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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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