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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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1.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요청과 이사장이 법률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대상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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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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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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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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