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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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1.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민법 제103조 적용 가능성을 인정해 이첩한 불법사금융 피해사건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혜택 유형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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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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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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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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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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