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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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정부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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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현금 급여가 아니라 지역 물품 지원

이 사업은 일정액을 계좌로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정부24의 지원형태가 ‘현물’로 표시되어 있고, 기부로 들어온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역의 이용자에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푸드뱅크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푸드마켓은 매장을 방문해 진열된 물품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전국 공통 1인당 품목·수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24에 적힌 ‘그냥드림’의 3~5품목·2만 원 상당도 일부 사업참여 지역의 별도 안내이므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지원대상은 소득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24는 대상자를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해당 급여가 중지된 사람, 그 밖에 긴급하게 기부식품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순으로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상세에는 별도의 숫자 소득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록만으로 온라인에서 자동 자격이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가 기초사업장과 협의해 결정하고, 전국푸드뱅크도 해당 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 상담 후 이용자로 선정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굴된 경우에는 기부식품등을 먼저 지원한 뒤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여건에 따라 선정 기준과 이용 기간이 달라지므로, 차상위 또는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2025 사업안내, 전국푸드뱅크 이용방법)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 상담이 먼저다

정부24 상세는 신청방법을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을 ‘주민센터’, 구비서류를 ‘해당없음’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비워 두었습니다. 지역별 확인 자료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상세에는 개인 이용자 서비스의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 사업안내는 선정 통보와 이용자 등록 후 ‘기부식품등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제공하도록 안내하므로, 당일 제공을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2025 사업안내)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과거에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물품을 일반적으로 소급 제공한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시설·병원 입소·입원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퇴소·퇴원 때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잔여기간만큼 재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모든 미이용 기간의 소급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상시신청이니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5 사업안내)

이용기간과 다른 급여의 관계

지역은 이용자 간 형평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 6개월이나 1년처럼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제공할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같은 금액이나 같은 물품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며, 이용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다른 현금급여와의 중복 수급, 급여액 감액, 물품 지원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국 공통 규정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본인의 급여 종류와 거주 지역을 밝힌 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한 정부24 상세는 신청기간을 ‘상시신청’으로 표시하고 최종수정일을 2026.08.06.로 제시합니다. 전국푸드뱅크 자료실에도 2026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가 2026.02.03.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표시와 게시 사실만으로 지역별 물량이나 이용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기관을 찾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안내가 전국대표번호로 명시한 1688-1377로 문의하세요.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2025 사업안내, 전국푸드뱅크 이용방법, 전국푸드뱅크 자료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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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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