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교육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학생
- 예상 금액
- 연 8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고교 2·3학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성적 우수 학생 및 선발 후 해외대 진학이 결정·예정된 학생에게 학업장려비·학비·체재비·항공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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