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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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정부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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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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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에게 수급자 연금액의 60% 상당 유족급여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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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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