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에게 수급자 연금액의 60% 상당 유족급여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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