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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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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정부24· 국립중앙의료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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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 문의/02-2276-2276
  • 상담 문의/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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