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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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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정부24·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문 갱신일
2026.06.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공급식 관계자에게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반 납품원가 산정 서비스를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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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정보처/044-41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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