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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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정부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의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복신청은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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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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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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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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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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