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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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정부24· 신용회복위원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원문 갱신일
2026.06.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에게 긴급생활자금 소액대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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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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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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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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