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원문 갱신일
- 2026.06.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에게 긴급생활자금 소액대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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