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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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 출산한 자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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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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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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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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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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