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 출산한 자
-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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