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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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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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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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033-339-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