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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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정부24· 김포도시관리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김포시 거주자, 65세 이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감면 대상자의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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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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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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