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차·저공해차량·장애인·전기차 이용·국가보훈대상자·병역명문가·임산부·다자녀·자원봉사자·유공납세자·중소기업차량·환승자·65세이상 김포시민·장기기증(희망)자 등 유형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이용자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감면율·기간은 유형마다 다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경차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임산부 탑승차량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3자녀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기업별 2대)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 65세이상(김포시민) ○ 장기기증(희망)자
- 연령 조건
- 65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경차 -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저공해차량 주차료 50% 감면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 할인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주차료 2시간 면제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후 요금 50%할인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병역명문가(김포시민) 주차료 50% 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주차료 50% 감면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경기아이플러스 소지 2자녀 주차료 50% 감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주차사업실/031-996-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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