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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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정부24· 김포도시관리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차·저공해차량·장애인·전기차 이용·국가보훈대상자·병역명문가·임산부·다자녀·자원봉사자·유공납세자·중소기업차량·환승자·65세이상 김포시민·장기기증(희망)자 등 유형별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이용자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감면율·기간은 유형마다 다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경차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임산부 탑승차량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3자녀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기업별 2대)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 65세이상(김포시민) ○ 장기기증(희망)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차 -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저공해차량 주차료 50% 감면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 할인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주차료 2시간 면제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후 요금 50%할인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병역명문가(김포시민) 주차료 50% 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주차료 50% 감면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경기아이플러스 소지 2자녀 주차료 50% 감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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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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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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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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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차사업실/031-996-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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