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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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울산시설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요일제 참여 차량·친환경차 등 대상별 상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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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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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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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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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052-29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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