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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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정부24·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주군 복지관별 조례에 따라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연령 대상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며 시설별 기준이 상이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연령 조건
65 ~ 1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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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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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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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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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
  • 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
  • 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
  • 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
  • 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
  • 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
  • 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
  • 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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