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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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정부24·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7.0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개인 중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65세 이상 노인·구민·다자녀가구·그린카드 소지자·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등 대상 테니스장 이용료 50% 또는 1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
연령 조건
65 ~ 5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이용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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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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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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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체육사업2팀/032-85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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