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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정부24· 고양산업진흥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양산업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법인 등 웹콘텐츠 창작기업 대상 제작비 70% 지원, 고양특화 사업은 고양시 연계 조건 중 하나 충족 필요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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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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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양산업진흥원/031-93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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