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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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정부24·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가족, 한부모·조손가정, 등록장애인,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등 대상 111CM 사용료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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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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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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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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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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