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15~100%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자녀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 감면(15~100%) 1인 1 프로그램 혜택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미래교육팀/031-64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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