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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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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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적응 서비스를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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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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