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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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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나원 수료 후 희망지역 임대주택을 초기 알선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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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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