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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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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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역별 차등 장려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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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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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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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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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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