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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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6.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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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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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인공수정 비용을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으로 나누어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최대액이 매번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 인정 비용이 상한보다 적으면 지원액도 줄어듭니다.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주소지에 따라 창구·서류·약제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신청 전 주소지 보건소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확대 안내, 정부24 서비스 상세)

실제로 받는 사람과 자주 막히는 지점

법률혼 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1부를 제출하지만, 사실혼 부부는 정부24 구비서류상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는 확인과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가 진단서를 일반 병원에서 받거나 사실혼 부부가 기간·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45세 이상도 동일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췄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안양시 보건소 안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개선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시행 고시 안내)

시술 전에 신청하고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정부24에서 신청하고, 보건소의 자격조사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끝난 뒤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통지서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신청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혼 첫 신청은 방문 접수만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으며, 통지서 유효기간은 정부24 표기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반면, 2026년 사업개요와 안양시 안내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표시되어 시점·기관별 불일치가 있으므로, 최신 발급 통지서와 관할 보건소에서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안양시 보건소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상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되지만,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legacy 민원 안내) 이를 3시간 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당 상한과 횟수는 별도로 계산한다

안양시 보건소 현행 안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술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9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이며, 별도로 냉동난자 해동비도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실제 인정 비용의 상한입니다. (안양시 보건소 현행 안내)

2024년 11월부터 기준은 ‘부부당 25회’가 아니라 ‘출산당 25회’이며,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로 나뉩니다. 과거 시술·지원 이력이 급여 횟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남은 횟수는 새로 25회라고 계산하지 말고 공단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외 약제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고, 안양시 안내는 시술 종료 1개월 내 신청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제도개선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시행 고시 안내)

다른 지원과 중복해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니다

건강보험이 시술에 먼저 적용되고, 지자체 지원은 그 뒤의 본인부담금과 정해진 비급여를 보완합니다. 지역별 지원기준·내용이 다르고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보건소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보건소 안내가 운영 중인 계속 사업이지만, 신청 전에 지역별 서류와 통지서 발급 여부를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혼인 상태기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신청 자격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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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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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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