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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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통일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북향민 자녀(북한·제3국·국내 출생 포함)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
-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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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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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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