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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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북향민 자녀(북한·제3국·국내 출생 포함)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
  •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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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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