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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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서비스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도 포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2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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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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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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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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