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원문 보기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취득,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 등 상실 안내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상실하려는 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발송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유공자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산정특례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변동(공단이 확인하여 처리)되었으며, 보험급여(약국, 병원 진료 일체)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자격 취득일로 소급 배제(상실) 가능합니다. ※ 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보아 소급 배제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중 이용하는 요양기관 일체(보훈병원 포함)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기: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자격 상실일 예외사항 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배제신청한 날 건강보험 자격 상실됩니다.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말소 및 거주불명자는 거주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말소일(거주불명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거주불명자는 신청에 의한 자격 취득 가능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