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보험료 경감(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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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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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7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세대, 등록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 취약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요건별 10~30% 경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 7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가정,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정도 및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에 따른 경감률 적용) 사업장 화재·부도/재산 경(공)매·압류 세대 신청/지원방법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방문·팩스) 각 경감 사유별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등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장기수용: 재소확인서(교도소)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말소)(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법원) 만성질환: 진단서·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정도 및 국가유공 상이자 등급에 따른 경감률 적용)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상이증서(행정기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대상)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에 적용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적용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로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일괄 적용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정 (대상) ① (한부모 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②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경감 예외사항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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