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192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호흡부전 동반 중추신경계질환자로서 기침유발기 필요성을 전문의에게 확진받고 공단에 등록하며 최대 기침유량 250L/min 이하 또는 측정 불가 예외 및 사용법 교육 요건을 충족한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 및 희귀난치성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또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자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고시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제1호 및 제2호의 상병(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유량이 2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6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내과·흉부외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②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바로보기 [별지 제2호의6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바로보기 기침유발기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준요양기관)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준요양기관)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목록 다운로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기준금액 기침유발기 대여료: 16만원/월(소모품비* 포함) * 소모품비: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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