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요양비 청구 및 위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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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공단에 환자로 등록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단에 환자로 등록된 자로 종별마다 세부 등록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개인)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준요양기관) 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방문,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준 요양기관이 공단에 제출 가능하며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임기간은 최장 5년 가능합니다.(5년 만료 후 자동해지 되므로 갱신 신청 필요) (처리기한)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은 즉시 처리됩니다. ※ 하나의 요양비 종별에 대해 다수의 준 요양기관에 중복위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요양비 위임등록(선택)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인(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바로보기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청구인 및 위임인의 자격) ① 환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환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③ 위임받은 준 요양기관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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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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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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