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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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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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고시상 요양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자가호흡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등록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1.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②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별지 제4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바로보기 [별지 제2호의5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바로보기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준요양기관)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준요양기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기준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급금액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원/연 400,000원/연 주) 마스크는 월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금액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혼합형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소모품 구입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지원 금액
최대 1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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