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지원
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고시상 요양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자가호흡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등록된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1.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②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별지 제4호의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바로보기 [별지 제2호의5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바로보기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준요양기관)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준요양기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기준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급금액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원/연 400,000원/연 주) 마스크는 월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금액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혼합형 535,000원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소모품 구입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 지원 금액
- 최대 1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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