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본인부담금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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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요양기관 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또는 요양기관 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자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등이 있을 경우 상계될 수 있으며,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지사방문, 유선, 우편, FAX를 통해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EDI를 통해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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