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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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하
예상 금액
연 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중 공단에 등록된 자 (임신 당뇨병환자는 환자등록 없이 신청가능) ※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9세
대상 직업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다만,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급여대상자 등록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바로보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바로보기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에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 당뇨병소모성재료 기준금액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제2형당뇨 만19세 이상(인슐린투여자
지원 금액
최대 1,800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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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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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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