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에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 찾기: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http://hospice.cancer.go.kr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811-8080
- 구비서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서비스 유형 · 입원형 (대상) 말기암환자 (서비스내용)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 가정형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서비스내용)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 자문형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서비스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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