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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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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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에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 찾기: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http://hospice.cancer.go.kr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811-8080
  • 구비서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 입원형 (대상) 말기암환자 (서비스내용)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 가정형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서비스내용)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 자문형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호흡부전·만성간경화)환자 등 (서비스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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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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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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