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급여안내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시술기관별 상이한 비용 및 시술 체계를 표준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중 보건복지부 고시상 난임시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또는 남성요인 난임 요건 충족 시 해당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난임시술 급여 지원 신청 시 공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전산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대상자 등록 시 급여 적용됩니다. 급여대상자 변경 시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내역 변경신고서를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난임시술 급여 대상자 등록(공단, 요양기관) 2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 적용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대상자 정보 변경 시 공단에 팩스로 신청해야합니다. 난임시술지정 요양기관에서 시술 시에만 급여적용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 부부의 경우 본부에서만 등록 요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무자격자 난임진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대법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정부24) 지원결정통지서(보건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국내법에 신고한 혼인관계만 인정하므로, 외국인 혼인수리증명서 등 인정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최초 난임진료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매 시술 차수시작시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단, 사실혼 부부인 대상자가 법률혼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술회차 시작 시 확인된 혼인관계에 근거하여 등록하며 법률혼 전환 후 최초 1회는 혼인관계증명서 접수 급여적용 인정횟수는 대상자(난임부부) 기준이므로 법률혼 관계로 전환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대상자 중 한명이 무자격자인 경우 신규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관할지사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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