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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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직업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신청방법 (방문·팩스·우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지사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를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대행)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 신청(등록) 대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전산등록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조산아(또는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났으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청이 지연된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특정기호 F016 누락시 본인부담률 경감이 되지 않으므로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F016)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전 신청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바로보기 출생증명서(요양기관), 주민등록등본(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적용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26.1.1. 시행, 시행일 기준 경감이 유효한 대상자의 경우 소급 적용) ※ 단,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경감이 더 긴 기간을 적용 대상,구분,적용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구분 적용 기간 조산아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일로부터 5년 예1) 출생일이 2021. 1. 2. 인 조산아 - (고시 개정 전) 2026. 1. 1.(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 (고시 개정 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예2) 출생일이 2021. 1. 1.인 경우 - 시행일(2026.1.1.)전에 경감이 종료(종료일: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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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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