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 대상 직업
-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신청방법 (방문·팩스·우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지사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를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대행)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 신청(등록) 대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전산등록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조산아(또는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났으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청이 지연된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특정기호 F016 누락시 본인부담률 경감이 되지 않으므로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F016)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전 신청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바로보기 출생증명서(요양기관), 주민등록등본(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적용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26.1.1. 시행, 시행일 기준 경감이 유효한 대상자의 경우 소급 적용) ※ 단,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경감이 더 긴 기간을 적용 대상,구분,적용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구분 적용 기간 조산아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일로부터 5년 예1) 출생일이 2021. 1. 2. 인 조산아 - (고시 개정 전) 2026. 1. 1.(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 (고시 개정 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예2) 출생일이 2021. 1. 1.인 경우 - 시행일(2026.1.1.)전에 경감이 종료(종료일: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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