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요양비 제품(급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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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제품(급여품목)은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품 등록 후 구입(임대)하여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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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5.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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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요양기관으로 등록하고 급여품목 제품을 등록한 후 판매 또는 임대해야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소 중 요양비 준요양기관으로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생략가능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신고 면제).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의료기기’ 판매(임대) 사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당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전극) 당뇨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자가도뇨카테터) 산소치료(가정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마스크) 산소포화도측정기 및 소모품(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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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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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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