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제품(급여품목)
요양비 제품(급여품목)은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품 등록 후 구입(임대)하여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5.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요양기관으로 등록하고 급여품목 제품을 등록한 후 판매 또는 임대해야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소 중 요양비 준요양기관으로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생략가능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신고 면제).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의료기기’ 판매(임대) 사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당뇨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전극) 당뇨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자가도뇨카테터) 산소치료(가정용 산소발생기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마스크) 산소포화도측정기 및 소모품(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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