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급여제한여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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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 업무상 재해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진료를 볼 때,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수진자의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급여의 확인)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5.11.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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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교통사고·폭행·업무상 재해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래의 사유로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할 때,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고, 공단의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공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진료기록부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요양기관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FAX,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등의 방법을 통해 조회 요청한다. 유의사항 급여제한여부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조사 4 급여제한여부 결정 5 요양기관과 수진자에게 결과 통보(7일 이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내 [보험급여]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바로보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 업무상 재해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진료를 볼 때,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수진자의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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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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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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