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류 및 청구 —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법 제18조) 제도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2026. 1. 1.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구직급여 수급자 중 각 크레딧의 세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법 제18조) 제도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2026. 1. 1. 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 6개월 2026. 1. 1. 이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최대 12개월) 적용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합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법 제19조) 제도 개요 ①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
- 대상 직업
- 임신부,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종류 및 청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법 제18조) 제도 개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2026. 1. 1. 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 6개월 2026. 1. 1. 이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최대 12개월) 적용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합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법 제19조) 제도 개요 ①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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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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