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분할연금 —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원문 보기 →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1세 이상
혼인 상태
이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61~65세)에 도달한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 중, 혼인기간 ** 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지급개시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나타낸 목록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 수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분할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 중, 혼인기간 ** 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지급개시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나타낸 목록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 수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