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생애주기 — 결혼, 출산,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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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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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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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임의가입자와 출산·입양 자녀를 둔 부모, 출산·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등이 각 사례별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출산크레딧·보험료 납부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9만 9,296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43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16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4,836쌍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생애주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9만 9,296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43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16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4,836쌍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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