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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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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82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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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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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중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보험료 미납·중복급여·손해배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장애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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