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 청구방법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2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50만원이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상 직업
-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망일시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50만원이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지원 금액
- 최대 2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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