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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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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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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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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본인기여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령 시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대상 직업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 구분,종전,현행이 나열된 테이블 구분 종전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급여 수령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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