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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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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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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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448,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지원 금액
45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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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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