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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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노인2인가구·조손가구 및 독거·취약 장애인 가구 대상 응급안전·모니터링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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