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예상 금액
- 연 1,44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직장인, 노인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30만원 ~ 1,44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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